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47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징계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보낸 소명 요청 문자에는 구체적인 무단결근 기간이나 소명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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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