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45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실시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화반장에서 미화반원으로 발령되어 월 5만 원의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며 직급 변화도 없어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특정 일자의 전보는 사용자가 근무 의사를 확인한 것일 뿐 실제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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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