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41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업 전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을 채용내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일 기준 사업장이 개업 전이었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이 채용내정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23년 8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고용보험 취득자도 1명에 불과한 점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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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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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