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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3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영 일을 하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반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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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1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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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