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35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업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장비를 사용한 점, 제3자 대체나 겸직이 가능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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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