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32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서 및 관련 조례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수탁 협약 해지로 사업장이 폐업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채용에 근로자가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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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