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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30
선고일
2023-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열가공파트가 폐지된 후 SIC파트로 전직 발령을 받은 사건에서, 열가공파트 폐지와 주문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후에도 급여와 근무장소가 동일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발령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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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