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30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열가공파트가 폐지된 후 SIC파트로 전직 발령을 받은 사건에서, 열가공파트 폐지와 주문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후에도 급여와 근무장소가 동일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발령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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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