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26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방에 허위사실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명이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과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전보 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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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