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22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면담과 해고예고통보에 따른 수습종료 예정일은 2023년 5월 5일이었으나 근로자가 2023년 4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제안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년 4월 10일로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당일 임직원들에게 퇴사 인사 이메일을 보낸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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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