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1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었더라도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합의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적법한 조치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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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