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17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선임 매니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행위의 무거움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기회 부여 및 결과통지서 교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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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