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16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 통보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공사 마무리 후 다른 공사 시작 시 다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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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