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15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개월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공사현장의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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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