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15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개월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공사현장의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