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14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개선 요구나 징계처분,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나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바로 해고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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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