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13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면접을 보고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을 종합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공고 및 오퍼레터와 달리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정규직 진행을 촉구한 근로자의 의사를 사직으로 자의적 해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채용내정취소(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정규직 계약 이행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제1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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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