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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07
선고일
2023-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를 수신한 2023년 6월 20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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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