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07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를 수신한 2023년 6월 20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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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