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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03
선고일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인된 교관들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한 후 적법하게 추천불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가 훈련 기회 부여 및 심의위원회 검토 등 정당한 사유를 거쳐 최종 훈련중단이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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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