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03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인된 교관들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한 후 적법하게 추천불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가 훈련 기회 부여 및 심의위원회 검토 등 정당한 사유를 거쳐 최종 훈련중단이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