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00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약 한 달 동안 급여를 정산하지 않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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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