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0
- 선고일
- 2023-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 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 반입·사용 및 유상검사 실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메일로 징계사유를 전달받아 소명하였고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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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