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나 당사자 합의서 작성 등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명시적 입증자료가 없고 묵시적 동의 정황도 부족하여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주장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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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