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9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수습평가 및 업무부적격 사유를 '회사 위생 매뉴얼 내규 위반'으로만 표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발생 전에 이미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적정 금액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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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