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98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업무능력 비하와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근로자가 충분히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임의무효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재심 개최 기한이 일부 도과되었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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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