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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92
선고일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영업점의 특성상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변동이 없으며 월세와 여비 등이 지원되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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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