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92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영업점의 특성상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변동이 없으며 월세와 여비 등이 지원되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