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8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육과 채용이 연계된 절차에 참여하던 중 사용자가 교육 종료를 통보하고 퇴소를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절차상 교육은 신입 채용을 위한 전형 과정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교육생의 태도와 역량을 평가하여 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육 종료 통보가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청약 거절)에 불과하므로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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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