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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89
선고일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첫날 차장으로부터 근무를 같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귀가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장의 해고 의사표시에 관리책임자인 팀장의 승인이 있었고, 이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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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