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89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첫날 차장으로부터 근무를 같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귀가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장의 해고 의사표시에 관리책임자인 팀장의 승인이 있었고, 이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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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