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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88
선고일
2023-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인원 교체를 조건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후 추가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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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