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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81
선고일
2023-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동료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2건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1건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포함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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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