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81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동료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2건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1건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포함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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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