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80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을 대리한 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근로자 간 인사교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의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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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