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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8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육과 채용이 연계된 절차에 참여하던 중 사용자가 교육 종료를 통보하고 퇴소를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절차상 교육은 신입 채용을 위한 전형 과정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교육생의 태도와 역량을 평가하여 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육 종료 통보가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청약 거절)에 불과하므로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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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