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7
- 선고일
- 2023-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실적 현황자료를 촬영하여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취업규정상 문서 유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안자료 유출 시 회사의 손해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점 및 동종업계의 높은 보안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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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