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74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퇴근 택시비 청구를 이유로 현장소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거나 업무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근무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잔여 공사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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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