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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74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퇴근 택시비 청구를 이유로 현장소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거나 업무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근무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잔여 공사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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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