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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72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지나 입사했고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 연봉계약규정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현장 종료 시 계약이 끝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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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