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72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지나 입사했고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 연봉계약규정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현장 종료 시 계약이 끝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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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