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71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금전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화해권고회의 이후에야 명령을 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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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