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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68
선고일
2023-09-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 교부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에게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며 수용 시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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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