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68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 교부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에게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며 수용 시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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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