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67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새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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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