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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67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새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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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