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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63
선고일
2023-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상 고령친화직종인 청소·경비직종의 정년은 만 65세이지만, 근로자가 종사한 방호직은 자격 요건, 채용공고, 업무 성격상 경비직과 구분되는 일반 공무직으로 정년이 만 60세라고 보았다. 또한 방호원과 경비원의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방호직에 일반 공무직의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 도래로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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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