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61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통지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의 명시적 규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인정된 행위들이 성인지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근로자의 이전 징계 전력과 평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처분이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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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