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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5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단절 없이 동일한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사용자는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연장 및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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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