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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59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한 후 채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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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