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59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한 후 채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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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