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51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인 물품을 정리한 점, 인사담당자와 퇴사일 및 추가 급여 지급에 합의한 점, 추가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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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