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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51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인 물품을 정리한 점, 인사담당자와 퇴사일 및 추가 급여 지급에 합의한 점, 추가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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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