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50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일반 근로자보다 현격히 높은 보수를 받고 근무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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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