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50
선고일
2023-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일반 근로자보다 현격히 높은 보수를 받고 근무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