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4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임금의 70%만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비위행위 조사 등 대기발령을 명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연장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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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