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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4
선고일
2023-05-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임금의 70%만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비위행위 조사 등 대기발령을 명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연장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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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