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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41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 측이 최초 진단 주치의의 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과거 질환 은폐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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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