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41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 측이 최초 진단 주치의의 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과거 질환 은폐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