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35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계약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현장소장과의 통화에서 다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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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