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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32
선고일
2023-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서들이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 만료 및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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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