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32
- 선고일
- 2023-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서들이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 만료 및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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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