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2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나가요"라고 말한 취지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서류 등을 그만 찢고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보이며, 이 외에 해고를 입증할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서류를 찢은 점, 노동청 합의금을 받은 다음 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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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