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29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일 기준 수당을 받았고 휴가 승인 등 근태 관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파트너 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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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