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28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일부 정성적이지만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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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