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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28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일부 정성적이지만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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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