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27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사택 무단 거주, 복무규정 위반, 컴퓨터 무단 반출의 3가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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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