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26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팀장에게 인계하고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급여 미지급과 정신적 피해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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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